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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지분에 대하여 - 공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2.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 - 구분지상권등기 가능, 토지공유자인 전유부분의 소유자 전원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을 등기의무자로 가능, 단 신탁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4.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을때 수용재결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협의에 의한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