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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실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
관리자2022-12-28

 

1. 등기권리자가 자연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소증명이 필요한 소유권보존,이전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가능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초본

 

3. 비법인 또는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

 

4. 외국국적동포

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

나.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를 부여받았다 하여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등기예규 992호)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

나.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이 부여

다. 법인 -주된 사무소 등기관이 부여

라. 비법인 사단, 재단 - 시장,군수가 부여

마. 외국인- 체류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