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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실

토지거래허가의 대상면적
관리자2022-12-28
 
1.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내지 제126조
2. 제도의 취지 :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
3. 허가의 법적 성질
   가. 허가는 거래계약의 효력발생요건
   나.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동적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합)
4. 허가구역의 지정
   가. 지정권자 : 건교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이내 기간을 정하여
   나. 대상면적 : 시행령 제118조
   다. 허가대상 계약 : 유상으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또는 예약
   라. 허가권자 :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전 공동으로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농취증 불요
   나. 검인 생략
   다. 사립학교법,전통사찰보존법 4조, 향교재산법 2조, 외국인토지법 등의 허가는 필요.
 
* 허가대상면적
  1.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 180 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 200 제곱미터 초과
     공업지역 - 660 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 - 100 제곱미터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제곱미터 초과
2. 도시지역 외
   농지 - 500 제곱미터 초과
   임야 - 1000 제곱미터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제곱미터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