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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등기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58호 2012. 5. 11)
관리자2012-06-12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둥기예규 제1458호 2012. 5. 11)

 

1. 제정이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66호, 2012. 6. 11. 시행)과「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368호, 2012. 6. 11. 시행)에 따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중 제조번호 등의 등기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외에 로마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안 제5조,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 양식)

❍ 동산을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를 등기하도록 하고, 담보권설정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로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채권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6조, 별표 제1호)

❍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담보약정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의 방문신청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목록에 입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계약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9조)

❍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를 스캔하여 송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담보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3조(제조번호 등의 등기에 사용할 문자) ①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중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및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중량, 규격, 재질, 증서번호 등(이하 ‘제조번호 등’이라 한다)의 등기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외에 로마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조번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로마자와 부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2. 부호 :「#」(샤프),「&」(앰퍼스앤드),「()」(소괄호),「-」(붙임표),「[]」(대괄호),「:」(쌍점),「‘’」(작은따옴표),「,」(반점),「.」(온점),「/」(빗금),「·」(가운뎃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면 등

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등

2)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나.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다.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

다)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제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② 신청서는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등기고유번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나.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1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상호 또는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 적을 수 있다). 다만,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 적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적어야 한다.

5.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6.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7. 등기의 목적

8.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정한 사항. 다만,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에 목록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송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아니한다.

9.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10. 법 제10조 단서 또는 법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11. 담보권의 존속기간

1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4. 등록면허세액

15. 등기신청수수료액

16. 등기소의 표시

17. 신청연월일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⑤ 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⑥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제6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할 등기사항) ①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가.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나.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구체적인 소재지(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건물의 경우 동․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일련번호

2.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가. 별표 제1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

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다.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라.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 중 1인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마.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일련번호

② 제1항제2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1.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담보권설정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로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 이외에도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동산의 명칭, 크기, 중량, 재질, 제조일, 색상, 형태, 제조자, 보관장소의 명칭, 점유자 등을 적을 수 있고,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채권의 변제기, 채권액, 증서번호 등을 적을 수 있다. 다만,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 기타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과 무관한 사항은 적을 수 없다.

제7조(방문신청시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제8조(등기의 동시신청) ①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담보약정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①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의 방문신청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따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목록에 입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계약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목록에 입력된 정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력된 정보대로 등기한다.

제10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등록) ①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또는 「상업등기법」 제18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자인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제13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담보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다만, 제2항에 따라 목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첨부정보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 및 그 인감증명서는 제외한다.

⑤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⑥ 첨부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

⑦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⑧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그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의 전자문서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2.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 : 행정전자서명정보

3.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⑨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⑩ 전자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규정) 담보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신청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채 권 의 종 류

 

연번

명 칭

비고

1

부동산매매대금채권

 

2

동산매매대금채권

 

3

기타 매매대금채권

 

4

부동산담보대출채권

 

5

금융기관대출채권

 

6

신용카드대금채권

 

7

기타 대여금채권

 

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9

차임채권

 

10

공사대금채권

 

11

기타 수급인의 보수채권

 

12

수임료채권

 

13

보관료채권

 

14

지료채권

 

15

전세금반환채권

 

16

보험금채권

 

17

보험료채권

 

18

중개료채권

 

19

운송료(운임)채권

 

20

리스료채권

 

21

지식재산권이용료채권

 

22

진료비채권

 

23

서비스이용료채권

 

24

기타 채권

 

 

 

 

 

 

별표 제2호

 

양 식 목 록

 

양식번호

명 칭

비고

1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2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3

근담보권이전등기신청

 

4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

 

5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

 

6

근담보권연장등기신청

 

7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

 

8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9

담보권이전등기신청

 

10

담보권변경등기신청

 

11

담보권말소등기신청

 

12

담보권연장등기신청

 

1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4

기타의 등기신청

 

15

인터넷등기소에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송신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양식 제1호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유익적 기재사항

 

 

 

 

 

 

 

 

 

 

 

 

 

 

 

 

 

 

 

 

 

 

 

 

 

 

 

 

 

 

 

 

 

 

 

 

 

 

 

 

 

 

 

 

 

 

 

 

 

 

양식 제2호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유익적 기재사항

 

 

 

 

 

 

 

 

 

 

 

 

 

 

 

 

 

 

 

 

 

 

 

 

 

 

 

 

 

 

 

 

 

 

 

 

 

 

 

 

 

 

 

 

 

 

 

 

 

 

양식 제3호 근담보권이전등기

 

 

 

 

근담보권이전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확정채권양도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이전

이전할 근담보권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채권양도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양식 제4호 근담보권변경등기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변경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변경

변 경 할 사 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변경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양식 제5호 근담보권말소등기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말소

말 소 할 등 기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해지증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양식 제6호 근담보권연장등기

 

 

 

 

근담보권연장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존속기간 갱신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존속기간 연장

연장후의 존속기간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변경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양식 제7호 동산담보권설정등기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유익적 기재사항

 

 

 

 

 

 

 

 

 

 

 

 

 

 

 

 

 

 

 

 

 

 

 

 

 

 

 

 

 

 

 

 

 

 

 

 

 

 

 

 

 

 

 

 

 

 

 

 

 

 

양식 제8호 채권담보권설정등기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유익적 기재사항

 

 

 

 

 

 

 

 

 

 

 

 

 

 

 

 

 

 

 

 

 

 

 

 

 

 

 

 

 

 

 

 

 

 

 

 

 

 

 

 

 

 

 

 

 

 

 

 

 

 

양식 제9호 담보권이전등기

 

 

 

 

담보권이전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채권양도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이전

이전할 담보권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채권양도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양식 제10호 담보권변경등기

 

 

 

 

담보권변경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변경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변경

변 경 할 사 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변경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양식 제11호 담보권말소등기

 

 

 

 

담보권말소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말소

말 소 할 등 기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해지증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양식 제12호 담보권연장등기

 

 

 

 

담보권연장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존속기간 갱신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존속기간 연장

연장후의 존속기간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변경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양식 제13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 경 할 사 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첨 부 서 면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양식 제14호 기타의 등기

 

 

 

 

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ΟΟΟΟΟΟ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양식 제15호 인터넷등기소에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송신하는 경우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년 월 일

시 분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담보목적물 목록번호 : -

(신청인은 목록에 입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계약의 내용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였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