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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등기

채권담보 등기- 2013. 7. 부터
law2011-07-02
채권자, 자신의 채권에도 담보 설정 가능
대법원 규칙안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채권의 종류·채무자 인적사항 등 적시 필요
2013년 7월부터는 인터넷으로 동산·채권 등기업무


내년 6월부터 채권자는 채권의 종류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이 발생한 원인과 시기 등을 적시하면 채권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또 2013년 7월부터는 인터넷으로 동산·채권에 관한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변호사, 법대 교수, 법무사, 은행 관계자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규칙안’을 논의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동산·채권에 대해 담보를 설정할 경우 대법원을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법인 등에 대한 관할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대법원 예규에 규정할 예정이다. 관할은 각 지방법원으로 하거나 고등법원이 될 수도 있다.

동산·채권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인적 편성주의를 택하기로 했다. 부동산등기부는 현재 부동산 별로 편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하지만 동산·채권의 담보등기부는 담보를 설정하는 사람 별로 편제하도록 했다. 만약 동일인이 여러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담보 약정마다 번호가 부여된다.

담보 목적물이 동산이냐 채권이냐에 따라 특정하는 방법도 정했다. 동산 담보의 경우에는 특질에 따라 정하는 경우와 보관 장소에 따라 정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눴다. 하지만 담보 목적물에 대한 가치평가나 관리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을 고려해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업무처리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와 재고자산, 돼지 등의 가축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축산농가 등은 동산·채권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자금 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