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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담보권 신설
< 민법상 질권과 요건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형의 동산․채권 담보권을 신설 >
가. 동산담보
1) 개념
동산담보의 경우에는, 집합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인 경우에도 담보목적물로 제공될 수 있으며 현행 민법상의 질권과 달리 담보권자(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담보권이 성립한다.
2) 순위 -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나. 채권담보
1) 채권담보의 경우에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면 다수의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담보목적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민법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과 달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제3채무자(담보목적물로 제공된채권의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민법」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채권담보권으로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있으려면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나, 현행 민법과 달리 채권담보권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제3채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