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 사본 1통 1. 주주명부 1통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1. (전)대표이사 및 취임하는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각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및 인감도장 1. 총 주식 수 1/3 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임원과 중복시 제외) 1.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메일 주소기재 요망) * 위 서류 중 등본 및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문의 전화 : 법무사한상숙사무소 [08023]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102호(신정동, 동양빌딩) (목동역 7번 출구 남부법원 앞) T.02-2065-0942 Fax.02-2065-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