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시 주민등록초본발급관련
한상숙법무사2014-08-18

사안의 내용 :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위해 형제 중 1인이 다른 형제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참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⑤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4.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출처 :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014.05.20 [법률 제12600호, 시행 2014.05.20] 안전행정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전행정부의 답신 내용 : 주민등록제도상 법정상속등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신청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4항에 따른 영 별표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의 제2호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부동산등기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등기신청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반송된 내용증명 미제출)관련 1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