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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과 양도소득세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ykslaw2013-03-02

1. 상속으로 2세대 2주택이 된 사안에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이 생기면 1세대 2주택이 된다.

 

다만, 이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에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한다.

 

3.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완료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적용된다고 한다. 2002. 7. 12. 2001두441판결

다만,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애초에 상속등기가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한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의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최초의 지분에 초과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2002. 7. 12. 2001두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