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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외국인의 상속등기
한상숙 법무사2011-08-26

 

*** 외국인도 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자에 해당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1.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처분위임장(부동산, 수임인, 위임행위의 종류와 취지, 서명)

- 인감증명 또는 서명공증

  : 처분위임장 자체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외국인 본국공증인의 공증만 가능합니다.

- 주소증명서면

  :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증명서, 미국·영국은 주소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면

- 동일인증명

   : 변경전의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인의 공증

- 위 서류에 대한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2.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인감증명 또는 서명의 공증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공증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주국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한데,

   이때 공증은 본국공증이나 우리나라 공증도 가능합니다.

 

- 주소증명서면 : 미입국의 경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