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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에 대하여 재소구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지급한 총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날 이후부터
연 6%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