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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배당금수령시 준비서류
한상숙법무사2013-04-25

<배당금교부청구시 준비서류>

 

[공통서류 각2통]

1. 배당금교부청구서 작성

2. 개인 본인인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인감도장

3.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포함),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4. 법인의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임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도장

*** 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 지배인, 등기된 대리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개별서류 각1통]

1. 추심권자, 전부권자-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결정정본 및 사본 각1부

2. 가압류권자 : 가압류결정문, 가압류신청서 사본 각1부, 집행권원정본, 사본 각1부, 판결의 송달, 확정증명 각1통

3. 배당표상 양수인 : 채권증서 원본(양도계약서 원본)

4. 배당요구권자 : 집행권원 정본 1부

5. 국세, 보험료, 채무자, 임금채권자 : 공통서류

6. 배당표상 채권자의 승계인(상속인, 양수인) : 승계집행문과 승계집행문송달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