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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상숙법무사2016-04-26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1)민법 제1026조 제3항의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판례의 예 :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고의의 재산목록 누락 등

1.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1.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부정소비한 경우

1. 한정신고 후 협의분할한 경우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경우

1. 상속채권자의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1.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2) 법정단순승인이 아닌 경우

1. 상속포기 후 상속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1.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우

1. 도로에 편입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 유효하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

1. 상속재산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경우

1.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