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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취소결정 후 말소촉탁시 필요서류>
* 부동산 가압류가 제소기간의 도과 후 채무자의 가압류취소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있고 확정된 경우 부동산가압류말소촉탁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를 말소한다.
1. 가압류 취소신청
2002.6.30.이전에 집행된 경우 - 가압류등기시부터 10년이 경과될 것,
2002.7.1.~2005.7.27.에 집행된 경우 - 가압류등기시부터 5년이 경과될 것,
2005.7.28.이후에 집행된 경우 - 가압류등기시부터 3년이 경과될 것
가압류가 집행된 후 위 기간이 경과되도록 본안의 제소 등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가압류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보하여 심문을 1회 진행한 후 취소결정정본을 송달한다.
동 취소결정정본이 송달된 후 1주일이 경과되면 확정된다.
2. 가압류취소결정정본에 확정증명을 발급받는다.
3. 부동산인 경우에는 가압류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한다.
(가압류말소에 해당하는 정액등록세 3,600원와 부동산의 개수당 증지2,000원, 송달료(2회분 6,040원)을 우표로 납부한다.)
- 채권가압류인 경우에는 가압류집행해제신청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취소결정문이 송달된 시기에 가압류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유체동산가압류인 경우에는 집행해제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압류조치를 제거함으로써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관할법원은 가압류법원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