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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시효의 중단
관리자2011-07-2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일부납부하여 왔고, 수탁자가 그 종합토지세를 신탁자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신탁자의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써 명의신탁의 무효로 인하여 발행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