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민사사건

명의신탁
관리자2011-07-22

*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라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7.1. 시행되어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996.7.1.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그러나 동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의라면 수탁자 명의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된다.

 

 

[명의신탁약정과 관련된 소송관계 및 등기의 문제]

 

1. 양자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 및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2. 3자간 명의신탁(매도인과 신탁자간 매매계약, 제3에게 명의이전등기)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으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한 후,

 

  매도인을 상대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명의신탁(매도인과 매수인(수탁자) 간의 매매계약, 수탁자와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

 

   -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악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명법시행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하였고 매도인이 선의라면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이다.

 

  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를 상대로 대금상당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