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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라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7.1. 시행되어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996.7.1.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그러나 동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의라면 수탁자 명의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된다.
[명의신탁약정과 관련된 소송관계 및 등기의 문제]
1. 양자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 및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2. 3자간 명의신탁(매도인과 신탁자간 매매계약, 제3에게 명의이전등기)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으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한 후,
매도인을 상대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명의신탁(매도인과 매수인(수탁자) 간의 매매계약, 수탁자와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
-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악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명법시행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하였고 매도인이 선의라면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이다.
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를 상대로 대금상당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밖에 없다.